내용으로 건너뛰기
마이여행로그
사용자 도구
등록
로그인
사이트 도구
검색
도구
문서 보기
이전 판
역링크
최근 바뀜
미디어 관리자
사이트맵
등록
로그인
>
최근 바뀜
미디어 관리자
사이트맵
추적:
•
구미자비사묘법연화경
•
북촌동양문화박물관
•
하동_법성선원_운수단작법
•
한응인영정및재실유물일괄
•
제주커피박물관_바움
•
용인_서리_고려백자_요지
•
사창동
•
초조본_유가사지론_권32
•
봉국사_명부전_시왕도_및_사자도
•
도초면
대한민국:국가유산:남해_화방사_고문서
이 문서는 읽기 전용입니다. 원본을 볼 수는 있지만 바꿀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
====== 남해 화방사 고문서 ====== | {{ http://www.cha.go.kr/unisearch/images/cultural_material/2022090715403800.jpg?400|남해 화방사 고문서 }} || | **종목** | 문화유산자료 (2021년 10월 21일 지정) | | **분류** | 기록유산 / 문서류 / 사찰문서 / 증빙류 | | **시대** | 조선시대 | | **소유** | 남*** | | **관리** | 남해군 | | **소재지** | 경상남도 남해군 망운로9번길 12 (남해읍, 남해군청) | ===== 소개 ===== 남해 화방사 고문서는 관에서 개인에게 발급하는 완문(完文)으로 어떠한 사실이나 권리, 특전을 인정해 주는 확인서이다. 관에서 발급해주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는 당사자나 해당 기관의 진정 요청에 의하여 관에서 발급했다. 화방사 고문서는 통제영에서 남해 화방사에 발급했던 자료로서 갑진년(甲辰年) 9월, 을사년(乙巳年) 정월, 무신년(戊申年) 6월, 무신년(戊申年) 9월 네 차례에 걸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1784년과 1788년에 충렬사를 관리하는 승려들에게 잡역 면제와 채마밭에 대한 경작권 보장, 통제영에서 필요한 군사용 수목의 관리를 책임지는 대신 부역을 면제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잇는 자료이다. 남해 화방사 고문서는 발급 시기가 명확하고, 당시 사회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므로 경상남도 문화유산자료로 지정되었다. {{tag>국가유산 문화재}}
대한민국/국가유산/남해_화방사_고문서.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4/02 04:54
저자
sh
문서 도구
문서 보기
이전 판
역링크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