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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가유산:국가표준_도량형_유물_7합5작_가로긴_목제_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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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표준 도량형 유물(7합5작 가로긴 목제 되) ====== | {{ http://www.cha.go.kr/unisearch/images/register/2025030620111292.jpg?400|국가표준 도량형 유물(7합5작 가로긴 목제 되) }} || | **종목** | 국가등록문화유산 (2025년 03월 18일 지정) | | **분류** | 등록문화유산 / 기타 / 동산 | | **시대** | 대한제국기 | | **소유** | 이*** | | **관리** | 이*** | | **소재지** | 충청남도 당진시 | ===== 소개 ===== 표준 및 검정용 도량형 용기는 목제로 만들어진 것으로 부피를 재는 도구임. 도량형 용기는 길이를 재는 것과 부피를 재는 것, 무게를 재는 것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나무로 된 도량형 용기는 구체적으로는 ‘가로 긴 목제 되’라고 할 수 있음. 되의 정면에 “칠합오작(七合五勺)”이라는 부피 표기와, 오른쪽에 “평(平)” 글자가 화인(火印)으로 새겨져 있음. 이 ‘평’자 표기는 대한제국기에 도량형의 개혁을 위해 설치했던 평식원 또는 농삭공부 평식과에서 제작한 것을 알 수 있는 표지임. {{tag>국가유산 문화재}}
대한민국/국가유산/국가표준_도량형_유물_7합5작_가로긴_목제_되.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4/02 04:47
저자
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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