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가유산:태인_고현동_향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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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태인 고현동 향약 ====== | ||
| + | | {{ http:// | ||
| + | | **종목** | 보물 (1993년 11월 05일 지정) | | ||
| + | | **분류** | 기록유산 / 전적류 / 필사본 / 사본류 | | ||
| + | | **시대** | | | ||
| + | | **소유** | 고*** | | ||
| + | | **관리** | 정*** | | ||
| + | |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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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소개 ===== | ||
| + | 향약은 착한 것을 권장하고 악한 것을 경계하며 어렵고 구차한 때에 서로 돕고 구하기를 목적으로 하여 마련된 향촌의 자치규약이다. 이 문헌은 임진왜란을 전후한 선조년간에 시작하여 1977년 최근에 이르기까지 약 400여년 동안 전라도 태인현 고현동에서 결성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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