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가유산:최광지_홍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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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국가유산:최광지_홍패 [2025/04/02 04:52] – 제거됨 - 바깥 편집 (Unknown date) 127.0.0.1 | 대한민국:국가유산:최광지_홍패 [2025/04/02 04:52] (현재) – 만듦 s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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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최광지 홍패 ====== | ||
| + | | {{ http:// | ||
| + | | **종목** | 보물 (2020년 04월 23일 지정) | | ||
| + | | **분류** | 기록유산 / 전적류 / 필사본 | | ||
| + | | **시대** | 1389년(고려 창왕 1) | | ||
| + | | **소유** | 전*** | | ||
| + | | **관리** | 전*** | | ||
| + | |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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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소개 ===== | ||
| + | ‘최광지 홍패’는 고려 말~조선 초에 활동한 문신 최광지(崔匡之)가 1389년(창왕 1) 문과 ‘병과 3인(丙科 第三人)’으로 급제하여 받은 문서로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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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홍패에는 성균생원 최광지 병과 제삼인 급제자(成均生員崔匡之丙科第三人及第者)와 홍무 이십이년 구월 일(洪武貳拾貳年玖月日)이라는 문장이 두 줄로 적혀 있으며, 발급연월일 위에 고려국왕지인(高麗國王之印)의 국새가 찍혀 있다. 문서의 형식과 성격 측면에서도 ‘왕지(王旨)’라는 문서명과 국새가 찍힌 정황으로 보아 임금의 명령을 직접 실천한 공식문서로서 완결된 형식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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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왕명의 직인이 찍혀 있고 형식상 완결성을 갖춘 고려시대 홍패로서는 이 ‘최광지 홍패’가 지금까지 유일하게 알려져 있다. 이러한 형식은 후대로 계승되어 조선시대 공문서 제도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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