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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가유산:최광지_홍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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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광지 홍패 ======
 +| {{ http://www.cha.go.kr/unisearch/images/treasure/2020042318050700.jpg?400|최광지 홍패 }} ||
 +| **종목** | 보물 (2020년 04월 23일 지정) |
 +| **분류** | 기록유산 / 전적류 / 필사본 | 
 +| **시대** | 1389년(고려 창왕 1) | 
 +| **소유** | 전*** |
 +| **관리** | 전*** |
 +|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
 +===== 소개 =====
 +‘최광지 홍패’는 고려 말~조선 초에 활동한 문신 최광지(崔匡之)가 1389년(창왕 1) 문과 ‘병과 3인(丙科 第三人)’으로 급제하여 받은 문서로서, 약 630년 전 고려 말에 제작된 매우 희귀한 사료이다. ‘홍패(紅牌)’는 왕명으로 발급된 과거합격증을 말하며, 보통 홍화씨 등으로 붉게 염색한 종이로 발급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명칭을 갖게 되었다. 
 +
 + 최광지는 고려 말기~조선 초기에 활동한 학자로, 활동연대는 대략 14~15세기에 이른다. 본관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에 집성촌을 둔 전주최씨(全州崔氏)로, 당시 정치경제적으로 영향력이 있었던 전주최씨의 위상을 감안할 때 이 홍패는 고려 말~조선 초의 가문과 인물, 제도를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된다. 
 +
 +홍패에는 성균생원 최광지 병과 제삼인 급제자(成均生員崔匡之丙科第三人及第者)와 홍무 이십이년 구월 일(洪武貳拾貳年玖月日)이라는 문장이 두 줄로 적혀 있으며, 발급연월일 위에 고려국왕지인(高麗國王之印)의 국새가 찍혀 있다. 문서의 형식과 성격 측면에서도 ‘왕지(王旨)’라는 문서명과 국새가 찍힌 정황으로 보아 임금의 명령을 직접 실천한 공식문서로서 완결된 형식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 
 +
 +왕명의 직인이 찍혀 있고 형식상 완결성을 갖춘 고려시대 홍패로서는 이 ‘최광지 홍패’가 지금까지 유일하게 알려져 있다. 이러한 형식은 후대로 계승되어 조선시대 공문서 제도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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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국가유산 문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