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가유산:초려이유태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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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초려이유태유고 ====== | ||
| + | | {{ http:// | ||
| + | | **종목** | 시도유형문화유산 (1989년 03월 18일 지정) | | ||
| + | | **분류** | 기록유산 / 전적류 / 전적류 / 전적류 | | ||
| + | | **시대** | 1678(숙종 4) | | ||
| + | | **소유** | 대전광역시 | | ||
| + | | **관리** | [[대한민국: | ||
| + | | **소재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안대로 398 (상대동, 대전시립박물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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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소개 ===== | ||
| + | 이 유고는 초려 이유태(1607∼1684)가 영변에 유배되어 있을 때 쓴 가훈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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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유태는 김장생, 김집의 문인으로 특히 예학에 뛰어나 김집과 함께「상례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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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명(書名)은 우측 제첨에 『家庭遺訓 單』으로 되어 있고, 표지 중앙 붉은 색의 첨지에「草廬先生 手冩 戊午閏三月日」이라 되어 있으며, 총 책수 표시에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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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 유고는 그의 나이 73세로 유배에서 풀려날 길이 막연한 심정에서 가정일을 부탁하며 19개 부분에 대하여 적어보낸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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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사당지의(祠堂之儀) 2. 시제지의(時祭之儀) 3. 기제지의(忌祭之儀) 4. 묘제지의(墓祭之儀) 5. 상장지의(喪葬之儀) 6. 거실지의(居室之儀) 7. 제산지의(制産之規) 8. 숭절검(崇節儉) 9. 불우지의(不虞之儀) 10. 매전지의(買田之儀) 11. 치포전지의(治圃田之儀) 12. 가연지의(家宴之儀) 13. 대빈지의(待貧之儀) 14. 화수지의(花樹之儀) 15. 관혼지의(冠婚之儀) 16. 사상지계(四喪之契) 17. 거향지도(居鄕之道) 18. 대고구지도(待故舊之道) 19. 처세지도(處世之道)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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