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가유산:채화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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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채화칠기 ====== | ||
| + | | {{ http:// | ||
| + | | **종목** | 보물 (1971년 12월 21일 지정) | | ||
| + | | **분류** | 유물 / 생활공예 / 칠공예 / 칠공예 | | ||
| + | | **시대** | 중국 한대 | | ||
| + | | **소유** | 국*** | | ||
| + | | **관리** | [[대한민국: | ||
|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용산동6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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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소개 ===== | ||
| + | 칠우(漆盂)란 옻 칠을 한 넓다란 그릇인 바리를 말한다. 칠기는 서양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동양 특유의 공예품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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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채화칠기(彩畵漆器)은 높이 9㎝, 구연부 지름 24㎝의 크기로 평안남도 대동군 대석암리에서 출토되었다. 안쪽에는 붉은 칠을 하고 밑바닥에 몇 개의 동심원을 그렸다. 중앙에서부터 붉은색·청색·녹색의 용을 그렸고, 그 위로는 검은색·청색·녹색의 구름을 그려 넣었다. 그릇의 구연부 주변에는 푸른색·녹색·황색으로 점선을 그린 후, 그 위를 동(銅)으로 덮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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