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가유산:지정조격_권1_12_23_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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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지정조격 권1∼12, 23∼34 ====== | ||
| + | | {{ http:// | ||
| + | | **종목** | 보물 (2021년 02월 17일 지정) | | ||
| + | | **분류** | 기록유산 / 전적류 / 목판본 | | ||
| + | | **시대** | 1346년(원 순제 6, 고려 충목왕 2년) | | ||
| + | | **소유** | 손*** | | ||
| + | | **관리** | 한*** | | ||
| + | | **소재지** | 경기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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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소개 ===== | ||
| + | 『지정조격(至正條格)』은 1346년(원나라 순제 6년, 고려 충목왕 2년)에 간행된 원나라 최후의 법전이다. ‘지정조격’은 지정 연간(至正 年間)에 법률 조목의 일종인 ‘조격(條格)’을 모았다는 의미로, 조격과 단례(斷例) 두 종을 판각해 지정 6년(1346) 반포하였다. 원은 1323년, 1346년 두 차례에 걸쳐 법전을 편찬했으며 지금까지 중국에서 원나라 법전은 전혀 발견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 법전은 명나라 초기에 실전(失傳)되어 서명과 목록만이『흠정사고전서총목(欽定四庫全書總目)』등 다른 문헌에 전해져서 개략적인 내용만 알려져 왔으나, 2003년 우리나라에서 발견되어 세상에 처음 알려지게 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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