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가유산:조돈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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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조돈영서 ====== | ||
| + | | {{ http:// | ||
| + | | **종목** | 시도유형문화유산 (2014년 08월 29일 지정) | | ||
| + | | **분류** | 기록유산 / 전적류 | | ||
| + | | **시대** | | | ||
| + | | **소유** | 수원시 | | ||
| + | | **관리** | 수원시 | | ||
| + | |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21 (매향동, 수원화성박물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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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소개 ===== | ||
| + | ‘영서(令書)’는 왕세자가 왕을 대신하여 정치할 때 내리는 명령서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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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왕이 내리는 교서(敎書)와 달리 세자의 영서는 제목과 본문 시작부분 그리고 마지막 결사부분에 ‘敎’ 대신 ‘令’을 쓰는 차이가 있다. 조돈 영서도 이와 같으며, 그 내용은 부임하는 관찰사에게 임지에 가서 직무에 충실하라고 당부하는 내용이다. 두터운 장지 4장을 이어 붙여 썼으며 이어 붙인 부분 3군데, 제목 1군데, 발급 연도 1군데, 본문 5군데 모두 합쳐 10군데에 “王世子印”의 인장이 붉게 찍혀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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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재까지 사도세자(思悼世子)가 대리청정 시 내린 영서(令書)는 5건 정도 확인된다. 조돈 영서는 규모나 형식, 보존상태 등이 다른 영서에 비해 좋은 편이다. 조선 시대 영서(令書)가 드물고 대리청정시기 문서의 형식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연구 자료로서 가치가 크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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