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도구

사이트 도구


대한민국:국가유산:제주_잣동네_말방아

차이

문서의 선택한 두 판 사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차이 보기로 링크

다음 판
이전 판
대한민국:국가유산:제주_잣동네_말방아 [2025/04/01 05:53] – 만듦 sh대한민국:국가유산:제주_잣동네_말방아 [2025/04/02 04:50] (현재) – 만듦 sh
줄 1: 줄 1:
 +====== 제주 잣동네 말방아 ======
 +| {{ http://www.cha.go.kr/unisearch/images/imp_folklore_material/2020051116583600.jpg?400|제주 잣동네 말방아 }} ||
 +| **종목** | 국가민속문화유산 (1975년 10월 13일 지정) |
 +| **분류** | 유물 | 
 +| **시대** | 미상 | 
 +| **소유** | 하가리 새마을회 |
 +| **관리** | 하가리 새마을회 |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920-1 | 
 +
 +===== 소개 =====
 +말방아’란 말을 이용하여 도정하는 연자방아의 제주도 말이다. '제주 애월 말방아'가 있는, 애월읍 하가리는 제주의 전형적인 중산간 마을이다. 이 마을의 말방아가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1950년대까지 말방아가 널리 사용되었다고 한다. 
 +
 +제주도의 특징적인 연자방아인 말방아는 마을 가운데 길가 여기저기에 위치한다.‘ᄆᆞᆯ방에집’‘ 방에왕’‘ 가레집’등으로 불리던 연자방아간[硏子磨屋]은 제주도 특유의 가옥형태에 따라 만들어졌다. 지붕은 띠[茅草]로 이은 후 바둑판처럼 줄로 얽어매었고, 벽체는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돌담을 쌓아서 만들었다. 그러나 말방아의 구조는 육지의 연자방아와 다르지 않다. 원판형으로 다듬은 큰 바탕 돌[底石] 하나를 바닥에 눕히고, 그 중앙에는 나무로 된 축을 세우고 여기에 다시 원판형으로 다듬은 큰 윗돌[上石]을 수직으로 세웠다. 그리고 가운데 축을 중심으로 윗돌이 바탕 돌 위에서 회전할 수 있도록 축과 윗돌을 나무틀로 결합하였다. 이 나무틀에 말이나 소를 연결하여 윗돌을 회전시켜 곡식을 도정 하였다. 도정은 바탕 돌 위에 곡식을 올리고 윗돌을 회전시킬 때 원판형의 돌이 서로 마찰하는 지점에서 이루어진다. 도정된 곡식이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바탕 돌의 주변으로는 외곽을 좀더 높고 넓게 처리하여 일종의 임시 저장 영역을 원형으로 만들었다.
 +
 +제주 애월 말방아는 제주도 여타 지역의 말방아와 마찬가지로 말을 이용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제주도에서는 연자방아를 흔히 '말방에'라고 하는데, 이는 말을 이용하는 방아라는 뜻이다. 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소를 부려서 방아를 찧기도 하고, 두 사람이 함께 연자방아를 돌려서 찧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이런 명칭으로 보아 제주도에서 연자방아는 기본적으로 말을 이용한 방아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말방아에는 이를 운영하는 계가 결성되었고, 이 계를 중심으로 하여 연자방아를 신축∙관리∙운영하였다. 이 계는 부모나조부모, 처부모 등의 3년상, 묘소 이장, 묘소 담쌓기, 가옥 신축 등에도 상부상조하는 기능을 겸한다.
 +
 +육지의 방아는 디딜방아가 중심이라고 한다면, 제주도의 방아는 말방아(연자방아)가 중심이라는 점, 그리고 말방아를 통해서도 제주도 농경문화의 특성, 마을사회의 운영방식을 일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제주 애월 말방아는 대표적인 제주도 말방아라는 점에서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 보호해야 할 가치가 크다.
 +
 +○2005.9.23. 명칭변경 : (변경전 : 연자매) → (변경후 : 제주 애월 말방아)
 +
 + - 변경사유 : 연자매는 현재 국가유산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명칭을 병기하면서, 제주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말(馬) 동력을 이용하는 특징을 살려 '제주애월말방아'로 변경하게 됨.
 +
 +○2020.5.11. 지정번호, 지정명칭 변경 :( 변경전 : 제주 애월 말방아) → (변경 후 제주 잣동네 말방아 /제주 당거리동네 말방아)
 +
 + - 변경사유
 +
 + ˙ 해당 국가유산은 일명 잣동네 말방아와 당거리동네 말방아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말방아가 2㎞ 이상 떨어져 있고 소재지 또한 각각 해안과 내륙에 위치하고 소유자도 달라 별도의 가지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임
 +
 + ˙ 말방아집은 함께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고, 대지 또한 말방아집을 중심으로 최소한으로 분할되어 해당 지번을 모두 지정구역으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이 타당함
 +
 +{{tag>국가유산 문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