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가유산:장관_개국원종공신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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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국가유산:장관_개국원종공신녹권 [2025/04/02 04:53] – 제거됨 - 바깥 편집 (Unknown date) 127.0.0.1 | 대한민국:국가유산:장관_개국원종공신녹권 [2025/04/02 04:53] (현재) – 만듦 s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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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장관 개국원종공신녹권 ====== | ||
| + | | {{ http:// | ||
| + | | **종목** | 보물 (1981년 07월 15일 지정) | | ||
| + | | **분류** | 기록유산 / 문서류 / 국왕문서 / 교령류 | | ||
| + | | **시대** | 조선 태조 4년(1395) | | ||
| + | | **소유** | 장*** | | ||
| + | | **관리** | 장*** | | ||
| + | |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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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소개 ===== | ||
| + | 공신녹권이란 공신으로 인정하는 증서를 말하는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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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장관 개국원종공신녹권(張寬 開國原從功臣錄券)은 원종공신 각 개인에게 발급된 유일한 문서로 붉은색 바탕에 길이 67.6m, 폭 34㎝ 정도의 크기이다. 내용은 공신의 공로사례를 열거하고 공신의 직명단자 등 그리고 본문머리를 비롯하여 9군데에 이조지인(吏曹之印)이 찍혀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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