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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가유산:장관_개국원종공신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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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가유산:장관_개국원종공신녹권 [2025/04/02 04:53] – 제거됨 - 바깥 편집 (Unknown date) 127.0.0.1대한민국:국가유산:장관_개국원종공신녹권 [2025/04/02 04:53] (현재) – 만듦 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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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관 개국원종공신녹권 ======
 +| {{ http://www.cha.go.kr/unisearch/images/treasure/1618472.jpg?400|장관 개국원종공신녹권 }} ||
 +| **종목** | 보물 (1981년 07월 15일 지정) |
 +| **분류** | 기록유산 / 문서류 / 국왕문서 / 교령류 | 
 +| **시대** | 조선 태조 4년(1395) | 
 +| **소유** | 장*** |
 +| **관리** | 장*** |
 +|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
 +===== 소개 =====
 +공신녹권이란 공신으로 인정하는 증서를 말하는데, 이것은 태조 4년(1395)에 창산군 장관(張寬)에게 내려진 원종공신 녹권이다.
 +
 + 태조는 태조즉위년(1392) 8월에 공신도감을 설치하고 개국의 의거에 참여하고 공을 세운 신하는 개국공신에 봉하고 개국의거에는 참여치는 않았지만 태조를 따르고 신변을 도와주며, 왕위에 오르기까지 적극 밀어준 이들에게 원종공신에 봉하였다. 
 +
 +장관 개국원종공신녹권(張寬 開國原從功臣錄券)은 원종공신 각 개인에게 발급된 유일한 문서로 붉은색 바탕에 길이 67.6m, 폭 34㎝ 정도의 크기이다. 내용은 공신의 공로사례를 열거하고 공신의 직명단자 등 그리고 본문머리를 비롯하여 9군데에 이조지인(吏曹之印)이 찍혀있다.
 +
 + 개국당시의 공신전기자료일 뿐만 아니라 조선 전기의 녹권문서와 관제(官制) 및 이두문자 등을 연구하는데 소중한 자료이다.
 +
 +{{tag>국가유산 문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