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가유산:자치통감_권131_135_246_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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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자치통감 권131~135, 246~250 ====== | ||
| + | | {{ http:// | ||
| + | | **종목** | 보물 (2012년 08월 24일 지정) | | ||
| + | | **분류** | 기록유산 / 전적류 / 활자본 / 금속활자본 | | ||
| + | | **시대** | 1436년(세종18) 추정 | | ||
| + | | **소유** | 공유 | | ||
| + | | **관리** | [[대한민국: | ||
|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5-0 (신문로2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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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소개 ===== | ||
| + | 사마광의 『자치통감』은 정치와 군사의 서술을 위주로 통치자에게 국가의 치란흥망(治亂興亡)의 차감(借鑑)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만큼, 조선에서도 국가의 경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서적이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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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 『자치통감』은 세종이 경복궁(景福宮)의 사정전(思政殿)에서 명신·학자(名臣·學者)들의 훈의(訓義)와 교감(校勘)을 거쳐 『자치통감』의 편찬을 완료하고 유의손(柳義孫)·윤회(尹淮)·권도(權蹈)·설순(偰循)·김말(金末) 등의 서문을 붙여 1436년(세종 18)에 초주갑인자(初鑄甲寅字)로 간행하여 경외(京外)에 배포(配布)하였던 판본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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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복궁 사정전에서 명신(名臣)과 학자를 동원하여 읽기 편리하도록 주석을 덧붙이거나 빼서 보완하여 편집하였다고 하여 『자치통감사정전훈의(資治通鑑思政殿訓義)』라고도 불린다. 세종조(世宗朝)에 주자소(鑄字所)에서 초주갑인자(初鑄甲寅字)로 간행된 『자치통감』의 판본은 그 전본(傳本)이 매우 희귀한 판본이다. 비록 10권 2책(권131∼1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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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치통감』은 역사학·정치학·행정학·서지학 등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조선시대 초기의 금속활자인쇄술 연구에 크게 이바지할 만한 자료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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