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가유산:자치통감사정전훈의권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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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국가유산:자치통감사정전훈의권48-52 [2025/04/02 04:53] – 제거됨 - 바깥 편집 (Unknown date) 127.0.0.1 | 대한민국:국가유산:자치통감사정전훈의권48-52 [2025/04/02 04:53] (현재) – 만듦 s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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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자치통감사정전훈의권48-52 ====== | ||
| + | | {{ http:// | ||
| + | | **종목** | 시도유형문화유산 (2007년 09월 27일 지정) | | ||
| + | | **분류** | 기록유산 / 전적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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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소유** | | | ||
| + | | **관리** | | | ||
|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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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소개 ===== | ||
| + | 『자치통감(資治通鑑)』은 송(宋)나라 때 사마광(司馬光)이 편찬에 착수한 지 19년만에 완성한 편년체(編年體)의 중국통사이다. 『자치통감 사정전훈의』는 세종대왕의 명을 받들어 윤회(尹淮)·권도(權蹈)·설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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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 책의 편집이 경복궁의 사정전(思政殿)에서 행해진 관계로 세종이 사정전훈의(思政殿訓義)로 사명(賜名)하여 『자치통감 사정전훈의』라고도 불린다. 이 책의 판식(版式)은 사주단변(四柱單邊),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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