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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가유산:자치통감강목_권19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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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통감강목 권19의하 ======
 +| {{ http://www.cha.go.kr/unisearch/images/treasure/1613474.jpg?400|자치통감강목 권19의하 }} ||
 +| **종목** | 보물 (1971년 08월 30일 지정) |
 +| **분류** | 기록유산 / 전적류 / 활자본 / 금속활자본 | 
 +| **시대** | 조선 세종 20년(1438) | 
 +| **소유** | (재)현담문고 |
 +| **관리** | (재)현담문고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9길 10-10 (충정로2가) | 
 +
 +===== 소개 =====
 +자치통감강목 권19의하(資治通鑑綱目 卷十九之下)는 송나라 주희가 사마광이 지은『자치통감』에 대해, 춘추(春秋)체재에 따라 사실(史實)에 관하여 큰 제목으로 강(綱)을 세우고 그 사실의 기록을 목(目)으로 구별하여 편찬한 중국의 역사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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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은 이 책을 애독하여 집현전 문신에게 훈의(訓義)를 만들게 하는 한편, 세종 20년(1438)에 이를 간행토록 명하였다. 그리하여 강(綱)에 사용한 큰 글자는 수양대군(후의 세조)에게 명하여 주조한 병진자로, 중간글자와 작은글자는 갑인자로 찍어『훈의자치통감강목』을 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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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판본은 총 139권 권19하(下)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뒤에 간행된 책들은 병진자의 원래 활자를 쓴 것이 없고 거의 목판본으로 바뀌었는데, 이 책은 그 유일한 활자본으로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책 맨 끝장에 ‘옥연묵장’이라는 인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경북 안동에 있던 옥연재라는 서애 유성룡 선생의 서재에 소장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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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국가유산 문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