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가유산:자치통감강목_권12_27_37_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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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자치통감강목 권12, 27, 37, 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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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종목** | 보물 (2012년 08월 24일 지정) | | ||
| + | | **분류** | 기록유산 / 전적류 / 활자본 / 금속활자본 | | ||
| + | | **시대** | 1493년(성종 24) 추정 | | ||
| + | | **소유** | 공유 | | ||
| + | | **관리** | [[대한민국: | ||
|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5-0 (신문로2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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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소개 ===== | ||
| + |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은 남송의 주희가 사마광이 편찬한 『자치통감(資治通鑑)』294권을 저본으로 하여 편찬한 강목체 사서(史書)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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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선조에서 처음 간행된 『자치통감강목』은 1422년(세종 4)에 간행된 경자자본(庚子字本)이다. 그 후 최초의 연활자(鉛活字)인 병진자(庚子字)로 강(綱)을 인쇄하고 목(目)과 주석은 초주갑인자로 인쇄한 책이 발간되었으며 이는 1438년(세종 20)에 사정전훈의『자치통감강목』(思政殿訓義『資治通鑑綱目』)으로 알려져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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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번에 지정된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권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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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 『자치통감강목』에는 의정부 산하의 ‘사인사(舍人司)’라는 인문(印文)이 군데군데 날인되어 있는 점이 특이하다. 특히 권42에는 본문(本文)의 중간 중간에 교정지시(校正指示)가 필서(筆書)되어있어 교정본(校正本)임을 알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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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치통감강목』은 역사학·정치학·행정학·서지학 등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선시대 전기의 금속활자인쇄술 연구에도 크게 활용될 수 있는 자료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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