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가유산:자치통감강목_권11
차이
문서의 선택한 두 판 사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 다음 판 | 이전 판 | ||
| 대한민국:국가유산:자치통감강목_권11 [2025/04/01 05:54] – 만듦 sh | 대한민국:국가유산:자치통감강목_권11 [2025/04/02 04:50] (현재) – 만듦 sh | ||
|---|---|---|---|
| 줄 1: | 줄 1: | ||
| + | ====== 자치통감강목 권11 ====== | ||
| + | | {{ http:// | ||
| + | | **종목** | 시도유형문화유산 (2019년 06월 07일 지정) | | ||
| + | | **분류** | 기록유산 / 전적류 / 활자본 / 목활자본 | | ||
| + | | **시대** | 조선시대 | | ||
| + | | **소유** | (사)세종대왕기념사업회 | | ||
| + | | **관리** | (사)세종대왕기념사업회 | | ||
|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6 (청량리동, | ||
| + | |||
| + | ===== 소개 ===== | ||
| + | 『자치통감강목(자치통감강목)』은 남송의 주희가 북송의 사마광이 편찬한 『자치통감(資治通鑑)』을 저본으로 편찬한 강목체 사서(史書)이다. 『춘추(春秋)』의 체재에 따라 사실(史實)에 관하여 큰 제목으로 강(綱)을 세우고 그 사실의 기록을 목(目)으로 구별하여 편찬한 책이며, 주자학의 전래와 함께 조선조에서도 『자치통감강목』이 중시되어 조선시대 초기에만도 수차례 간행되었다. 『자치통감』은 본래 294권의 거질로 주나라 威烈王이 晉 三卿, 韓·魏·趙氏을 제후로 인정한 BC 403년부터 五代 後周 世宗까지인 960년에 이르기까지 1362년간의 역사를 1년의 단위로 묶어서 편찬한 것이다. | ||
| + | |||
| + | 세종 20년(1438)에 병진자와 초주갑인자로 간행한 책이다. 인쇄상태나 글자의 판각이 비교적 정교한 편이며 이 병진자본 계통의 판본은 매우 드물게 남아있다. | ||
| + | |||
| + | 책의 분량은 1책 영본으로 내용은 卷11의 中卷이다. 본래 상·중·하권이 권11의 내용이지만 조사대상본은 분리되어 중권만 남은 것이다. 그리고 분철하여 각 장을 배접하였고 본래의 상태로 제책하지 않고 펼친 상태로 모아서 묶었다. 판식의 변란은 사주단변이고 반곽의 크기는 세로 26.7㎝ 가로 17.8㎝ 이며 본문은 대자 5行 12字, 中字 10行 18字, 책의 크기는 세로 33.7㎝ 가로 20.8㎝ 이다. 지질은 저지이며, | ||
| + | |||
| + | 간기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인쇄시기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병진자의 사용, 인쇄상태, | ||
| + | |||
| + | {{tag>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