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가유산:이윤손_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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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이윤손 유서 ====== | ||
| + | | {{ http:// | ||
| + | | **종목** | 보물 (1998년 12월 18일 지정) | | ||
| + | | **분류** | 기록유산 / 문서류 / 민간문서 / 분재기류 | | ||
| + | | **시대** | 세조3년(1457) | | ||
| + | | **소유** | 이*** | | ||
| + | | **관리** | 이*** | | ||
|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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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소개 ===== | ||
| + | 유서란 왕이 군사권을 가진 관찰사, 도절제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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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 유서는 조선 세조 3년(1457) 3월 12일 내린 것으로, 변란에 독단으로 대처할 일을 위해 만든 것으로, 역모에 의해 군사를 함부로 움직이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세조 3년(1457) 평안도 도절제사 이윤손에게 내린 것으로, 가평이씨 종손 댁에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다. 이윤손은 단종, 세조 때의 무신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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