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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가유산:월인석보_권17_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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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인석보 권17~18 ======
 +| {{ http://www.cha.go.kr/unisearch/images/treasure/1616733.jpg?400|월인석보 권17~18 }} ||
 +| **종목** | 보물 (1983년 05월 07일 지정) |
 +| **분류** | 기록유산 / 전적류 / 목판본 / 관판본 | 
 +| **시대** | 조선 세조5년(1460) | 
 +| **소유** | 수타사 |
 +| **관리** | 수타사 |
 +| **소재지** | 강원 홍천군 동면 수타사로 473, 수타사 (덕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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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 =====
 +『월인석보』는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을 합하여 세조 5년(1459)에 편찬한 불교 대장경이다. 석보는 석가모니의 년보 즉 그의 일대기라는 뜻이다. 조선 세종 28년(1446) 소헌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아들인 수양대군(후의 세조)이 불교서적을 참고하여 한글로 번역하여 편찬한 것이 곧 『석보상절』이다. 세종 29년(1447) 세종은 『석보상절』을 읽고 각각 2구절에 따라 찬가를 지었는데 이것이 곧 『월인천강지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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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인석보 권17~18(月印釋譜 卷 十七~十八)은 세조 때 처음 간행된 초간본으로, 2권 1책이다. 본래 강원특별자치도 홍천의 수타사 인왕문에 있는 사천왕상의 배부분에서 발견되었다. 권 17은 전부가 완전하며, 권 18은 제87장 하부가 없어졌으나 보존상태는 양호하다. 내용은 권 17은 『월인천강지곡』제311장에서 제317장까지이며 권 18은 제318장에서 제324장까지 해당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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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국가유산 문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