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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가유산:영광내산서원소장필사본건거록_간양록_등문적일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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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가유산:영광내산서원소장필사본건거록_간양록_등문적일괄 [2025/04/02 04:55] – 제거됨 - 바깥 편집 (Unknown date) 127.0.0.1대한민국:국가유산:영광내산서원소장필사본건거록_간양록_등문적일괄 [2025/04/02 04:55] (현재) – 만듦 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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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광내산서원소장필사본건거록(간양록)등문적일괄 ======
 +| {{ http://www.cha.go.kr/unisearch/images/tangible_cult_prop/1640214.jpg?400|영광내산서원소장필사본건거록(간양록)등문적일괄 }} ||
 +| **종목** | 시도유형문화유산 (2008년 04월 11일 지정) |
 +| **분류** | 기록유산 / 전적류 | 
 +| **시대** |  | 
 +| **소유** | 내산서원보존회 |
 +| **관리** | 내산서원보존회 |
 +| **소재지** | 불갑면 쌍운리 203 내산서원 | 
 +
 +===== 소개 =====
 +영광의 내산서원에 소장된 필사본 『건거록(巾車錄)[看羊錄]』, 『강감회요(綱鑑會要)』, 『운제록(雲堤錄)』 3종과 『문선주(文選註)』와 『잡지(雜誌)』 2종 등 5종 10책으로 조선 시대 영광출신의 성리학자 수은 강항(睡隱 姜沆, 1567-1618)의 저술이다. 강항은 정유재란 때 일본군에 포로가 되었는데, 일본에서 경험한 내용을 기록한 책이 바로 『건거록[간양록]』이다. 강항은 왜군에 포로로 잡혀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으로 처음에는 서명을 『건거록(巾車錄)』이라 하였는데, 제자들에 의해 1656년(효종 7) 목판본으로 간행할 때 『간양록』으로 개칭하였다. 책의 내용 구성은 적지에서 임금께 올린 「적중봉소(賊中封疏)」, 당시 일본 각지의 특징을 밝힌 「적중견문록(賊中見聞錄)」, 귀국 뒤에 올린 「예승정원계사(詣承政院啓辭)」, 적국에서의 환란생활의 시말을 기록한 「섭란사적(涉亂事迹)」, 포로들에게 준 「고부인격(告俘人檄)」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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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기록들은 적국에서 당한 포로들의 참상과 그곳에서 보고 들은 실정을 빠짐없이 기록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전란에 대비해야 할 국내정책에까지 언급하고 있어 당시 일본의 정보에 취약했던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문헌이다. 『건거록(간양록)』의 「적중봉소(賊中封疏)」와 「섭란사적(涉亂事跡)」은 강항의 친필로 보이며 그 밖의 것은 다른 사람의 서체로 보인다. 그러나 이 책은 강항의 친필 여부를 떠나 당시 일본의 지리와 풍속 등의 사실을 수록하고 있어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닌 문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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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제록(雲堤錄)』(3책)은 수은이 평시에 주고받은 쓴 시문을 적은 것을 모아둔 것으로 시문(詩) 54편, 만사(輓詞) ·제문(祭文類) 21편, 관문류(官文類 ; (箋文, 公狀 等) 20편, 서(書) ·계(啓) 10편, 기문 5편, 상량문 2편 등 112편의 글이 실려있다. 운제(雲堤)는 영광에 거주한 진주강씨 일가의 별거(別居)가 있었던 곳으로 수은이 퇴임후 자제와 문인들을 가르쳤던 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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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감회요(綱鑑會要)(3책)는 수은 강항이 중국의 역사서인 『자치통감(資治通鑑)』과 『통감강목(通鑑綱目)』 등을 보완 정리한 것이다. 특히 주희의 『강목(綱目)』에 미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소미강씨(少微江氏)의 『통감절요(通鑑節要)』와 유우익(劉友益)의 『강목서법(綱目書法)』과 윤기신(尹起莘)의 『강목발명(綱目發明)』 등을 종합하고, 그 중에서 주요한 요점만을 뽑아내어 편집한 것이다. 이 책은 목판본으로 간행되기 이전에 편찬된 원고본을 필사한 것으로, 목판본의 분량 및 편차로 볼 때 현재는 그 일부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필사본은 이 책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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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선주(文選註)』(2책)은 중국 양(梁)나라의 소명태자(昭明太子) 소통(瀟統)이 진(秦)·한(漢) 이후 제(齊)·양(梁)대의 대표적인 시문을 모아 엮은 30권으로 편찬한 『문선』에 수은 강항이 주해를 부친 것이다. 본래 상・중・하 3책으로 정선(精選)하여 주해(註解)하였으나, 현재는 중・하 2책만이 있다. 그리고 『잡지(雜誌)(1책)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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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유산의 명칭에 있어서는 실물의 표제(標題)가 『巾車錄』으로 나타나 있고 1656년 목판본으로 간행되기 전까지는 저자가 쓴 그대로 『巾車錄』이었기 때문에 『看羊錄』이 아닌 『巾車錄』으로 표기하고 대표적 저술이기 때문에 『건거록』 등 문적 일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간양록』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명칭도 함께 표기(건거록[간양록])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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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필사본은 임진과 정유의 양난을 몸소 체험한 수은 강항의 생생한 기록이 담겨 있어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그리고 『巾車錄[看羊錄]』의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수은 강항이 친히 짓고 쓴 필사본으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 필사본 가운데 『강감회요』, 『운제록』, 『건거록(간양록)』 3종은 편찬 이후 문인과 후손들에 의해 목판본으로 간행되어, 이들 사이에 문헌전승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학술사와 출판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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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국가유산 문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