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가유산:연기_척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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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연기 척화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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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종목** | 시도기념물 (2016년 02월 11일 지정) | | ||
| + | | **분류** | 유적건조물 / 정치국방 / 근대정치국방 / 기타 | | ||
| + | | **시대** | | | ||
| + | | **소유** | 연기향교 | | ||
| + | | **관리** | | | ||
| + | |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교촌3길 13 (연기면, 연기향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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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소개 ===== | ||
| + | 척화비는 조선말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를 겪은 직후인 1871년(고종 8) 4월 제국주의 열강의 조선 침략을 배격하고 쇄국을 강화하기 위한 굳은 결의를 나타내고 백성들에게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서울과 전국의 중요한 곳에 세운 비석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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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기 척화비는 연기향교 서쪽 담장을 따라 조성된 비석군들 사이에 있으며, 너비 80cm, 폭 53cm 크기의 비신받침에 세워져 있으나 비신받침이 땅속에 묻혀있어 전체 모습은 확인되지 않음. 척화비는 잘 보존된 편이나 원수(圓首) 우측 상단이 박락(剝落) 되어 있으며, 척화비의 원래 위치와 연기향교로 이전된 시기는 확인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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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비문은 “洋夷侵犯非戰則和主和賣國(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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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국 도처에 세워졌던 척화비 가운데 많은 수가 당시의 정세 변경에 따라 철거되었으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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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척화비는 조선후기 개국과 쇄국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보여 주는 역사적 문화유적이나 임오군란 이후 훼손 및 철거되어 전국적으로 남아 있는 숫자가 적은 편으로, 연기 척화비를 세종특별자치시 기념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고자 지정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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