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도구

사이트 도구


대한민국:국가유산:약조제찰비

차이

문서의 선택한 두 판 사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차이 보기로 링크

양쪽 이전 판이전 판
대한민국:국가유산:약조제찰비 [2025/04/02 04:48] – 제거됨 - 바깥 편집 (Unknown date) 127.0.0.1대한민국:국가유산:약조제찰비 [2025/04/02 04:48] (현재) – 만듦 sh
줄 1: 줄 1:
 +====== 약조제찰비 ======
 +| {{ http://www.cha.go.kr/unisearch/images/monument/1645015.jpg?400|약조제찰비 }} ||
 +| **종목** | 시도기념물 (1972년 06월 26일 지정) |
 +| **분류** | 기록유산 / 서각류 / 금석각류 / 비 | 
 +| **시대** |  | 
 +| **소유** | 부산광역시 |
 +| **관리** | [[대한민국:박물관:시립박물관(부산박물관)|시립박물관(부산박물관)]] |
 +| **소재지** |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63 (대연동, 부산광역시시립박물관) | 
 +
 +===== 소개 =====
 +조선 숙종 9년(1683) 통신사로 일본에 갔던 윤지완이 쓰시마섬주와 왜관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처리를 놓고 5개 조항에 달하는 조약을 체결하고 돌아와,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세운 비이다. 
 +
 + 네모난 받침돌 위에 윗변을 둥글게 다듬은 직사각형의 비몸을 세운 모습이다. 비문의 내용은 첫째로, 출입을 금한 경계 밖으로 넘어 나온 자는 크고 작은 일을 논할 것 없이 사형으로 다스린다. 둘째, 노부세(路浮稅:통행 수수료)를 주고받은 것이 발각되면 준 자와 받은 자를 모두 사형으로 다스린다. 셋째, 시장을 열었을 때 각 방에 몰래 들어가 암거래를 하는 자는 피차 사형으로 다스린다. 넷째, 5일마다 여러 가지 물건을 공급할 때 아전·창고지기·통역 등은 일본인을 붙들어 끌어내어 때리는 일이 없도록 한다. 다섯째로, 피차 범죄인은 왜관 문 밖에서 함께 형을 집행한다. 왜관에 있는 여러 사람은 만약 볼일이 있으면 왜관 사직(司直)의 통행증을 가지고 훈도와 별차가 있는 곳에 왕래할 수 있다 등이다. 
 +
 + 숙종 9년(1683) 8월에 세운 비로, 원래 초량 왜관이 있던 용두산 공원에 있었는데 1978년 부산광역시립박물관으로 옮겨 놓았다.
 +
 +{{tag>국가유산 문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