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가유산:안민고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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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안민고절목 ====== | ||
| + | | {{ http:// | ||
| + | | **종목** | 문화유산자료 (2013년 10월 17일 지정) | | ||
| + | | **분류** | 기록유산 / 전적류 / 필사본 / 고본 | | ||
| + | | **시대** | 조선 영조34년(1758년) | | ||
| + | | **소유** | 제주특별자치도 | | ||
| + | | **관리** | [[대한민국: | ||
| + |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성로 40 (일도이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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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소개 ===== | ||
| + | ∙ 정의현의 재정부족분 충당과 고역(苦役) 종사자에 대한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임시 재정기구인 ‘안민고’ 운영을 위한 ‘운영세칙’을 기록한 자료로, ∙ 1758년(영조34) 정의현감 윤신흥이 곡식 500여석을 비축하여 처음 만든 이래 1763년(영조39)과 1787년(정조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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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tag>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