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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가유산:순천팔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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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가유산:순천팔마비 [2025/04/02 04:55] – 제거됨 - 바깥 편집 (Unknown date) 127.0.0.1대한민국:국가유산:순천팔마비 [2025/04/02 04:55] (현재) – 만듦 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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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천팔마비 ======
 +| {{ http://www.cha.go.kr/unisearch/images/tangible_cult_prop/2020061908181800.jpg?400|순천팔마비 }} ||
 +| **종목** | 시도유형문화유산 (1980년 06월 02일 지정) |
 +| **분류** | 기록유산 / 서각류 / 금석각류 / 비 | 
 +| **시대** | 고려~조선시대 | 
 +| **소유** | 순천시 |
 +| **관리** | 순천시 |
 +| **소재지** | 전남 순천시 중앙로 95 (영동) | 
 +
 +===== 소개 =====
 +비석은 현재 영동 우리은행(구 승주군청) 앞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다. 비의 전면에는 팔마비八馬碑라는 글자가 양각되어 있으며, 비의 후면에는 팔마비의 건립내역을 적은 내용이 음각되어 있으나 마모되어 내용 판독이 힘들다. 이 비의 건립 배경에 대해서는『고려사』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자세히 나와 있다. 『고려사』권34의 열전 최석에 기록된 관계 사료에 따르면 다음과 
 +
 +같이 기술되어 있다. 
 +
 +승평부에서는 태수가 바뀌어 돌아가면 태수에게는 말 8필을 주고, 부사(副使)에게는 7필을, 그리고 법조에게는 6필을 주되 마음대로 고르게 하였다. 석碩이 갈려감에 미쳐서도 읍인들이 말을 바치고 좋은 것 고르기를 청하니 석이 웃으며 말하기를“능히 서울에만 이르면 족할 것이어늘 말을 골라서 무엇하겠는가.”라고 하며 집에 돌아간 뒤 그 말들을 되돌려 보내니, 고을사람들이 받지 않으므로 석이 말하기를“내가 그대들 고을에 수령으로 가서 말이 망아지를 낳은 것을 데리고 온 것도 이는 나의 탐욕이 된다. 그대들이 지금 받지 않는 것은 아마 내가 탐을 내서 겉으로만 사양하는 줄로 알고 그러는 것이 아니겠는가.”하고 그 망아지까지(모두 9필) 아울러 돌려주니 이로부터 증마贈馬의 폐단이 마침내 끊어졌으므로 고을사람들이 그 덕을 칭송하여 비석을 세우고 팔마비라 이름하였다. 이것이 곧 오늘날까지 순천지역에 널리 알려진 팔마비 의 유래이며, 이 비는 한국의 역사상 지방관의 선정 겸 청덕비의 효시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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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국가유산 문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