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가유산:수보살계법_범망경보살계본합본
차이
문서의 선택한 두 판 사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 양쪽 이전 판이전 판 | |||
| 대한민국:국가유산:수보살계법_범망경보살계본합본 [2025/04/02 04:53] – 제거됨 - 바깥 편집 (Unknown date) 127.0.0.1 | 대한민국:국가유산:수보살계법_범망경보살계본합본 [2025/04/02 04:53] (현재) – 만듦 sh | ||
|---|---|---|---|
| 줄 1: | 줄 1: | ||
| + | ====== 수보살계법·범망경보살계본합본 ====== | ||
| + | | {{ http:// | ||
| + | | **종목** | 시도유형문화유산 (2003년 08월 14일 지정) | | ||
| + | | **분류** | 기록유산 / 전적류 / 목판본 / 사찰본 | | ||
| + | | **시대** | 고려 충렬왕 32년(1306) | | ||
| + | | **소유** | 청*** | | ||
| + | | **관리** | 청*** | | ||
| + | | **소재지**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713, 청주고인쇄박물관 (운천동) | | ||
| + | |||
| + | ===== 소개 ===== | ||
| + | 1306년(충렬왕 32)에 목판으로 『수보살계법(受菩薩戒法)·범망경보살계본(梵網經菩薩戒本)』 합본이 간행되었다. 범망경(梵網經)은 범망보살계경(梵網菩薩戒經)을 줄여서 부르는 말로 후진(後秦)의 구마라즙(鳩摩羅什)이 번역한 범망경 중 보살이 지녀야 하는 무거운 계(戒) 〈십중대계(十重大戒)〉와 48종의 경범죄(輕犯罪)에 해당하는 계(戒) 〈사십팔경계(四十八輕戒)〉를 설명한 것이며, 대승불교(大乘佛敎)의 기본계율서(基本戒律書)로 널리 이용되어 왔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tag>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