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가유산:송계별업_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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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송계별업 터 ====== | ||
| + | | {{ http:// | ||
| + | | **종목** | 문화유산자료 (2019년 08월 08일 지정) | | ||
| + | | **분류** | 자연유산 / 명승 / 역사문화경관 | | ||
| + | | **시대** | | | ||
| + | | **소유** | 산림청 | | ||
| + | | **관리** | 강북구 | | ||
|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산 127-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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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소개 ===== | ||
| + | 송계별업은 인조의 셋째 왕자인 인평대군(麟坪大君) 이요(李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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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 뒤 송계별업은 주인을 잃고 방치되다가 왕릉의 대부석소가 설치되면서 훼철된 것 같다. 이번에 확인된 사릉 부석소 관련 각자는 그러한 정황을 알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사릉부석감조필기’ 각자 기록은 다음과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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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곳이 부석소로 선정된 것은 석질이 굳고 강했기 때문에 왕릉 석물에 적합하다는 표면(表面)적인 이유가 있었지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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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와 같이 송계별업은 훼철된 채 기억 속에서 점점 멀어져 갔으나 휘릉과 사릉의 석물 채석이 이루어진 뒤에 ‘부석금표(浮石禁標)’ 각자를 동구(洞口)의 큰 바위에 새겨 놓았다. 부석금표가 언제 새겨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최초의 부석이 이루어진 1626년 이후로 판단된다. 민간에서 석재를 채취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조선왕실에서 국장(國葬)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조처였다. 그런데 인평대군의 송계별업 터에서 석재 채취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부석소의 선정과정에 정치적인 고려도 일부 있었다는 의미여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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