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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가유산:선종영가집언해권상1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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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종영가집언해권상1책 ======
 +| {{ http://www.cha.go.kr/unisearch/images/tangible_cult_prop/2023052216523501.jpg?400|선종영가집언해권상1책 }} ||
 +| **종목** | 시도유형문화유산 (2011년 10월 04일 지정) |
 +| **분류** | 기록유산 | 
 +| **시대** | 조선시대[1464년(세조10)] | 
 +| **소유** | 대*** |
 +| **관리** | 대*** |
 +|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 
 +
 +===== 소개 =====
 +『선종영가집언해권상1책』은 선장본(線裝本) 1책으로 1464년(세조10)에 간행한 간경도감판 목판본으로 사주단변(四周單邊) 반곽(半郭)에 계선이 있다. 인쇄면은 반엽(半葉)을 기준으로 8행이며 한자와 한글이 혼합되어 19자씩 배자되었다. 판심의 상하에는 대흑구(大黑口)가 있으며, 그 사이로 흑어미(黑魚尾)가 서로 내향하고 있다. 어미 사이에 ‘영가집(永嘉集)’이라는 판심제(板心題)가 있고, 그 아래로 장수가 표기되어 있다.
 +
 +『선종영가집』은 당나라의 영가(永嘉) 진각대사(眞覺大師)가 수행인의 자세와 선수행의 요결에 대한 열 가지의 내용을 찬술한 것을 송나라 행정(行靖)이 주를 달고, 정원(淨源)이 과문(科文)을 나누어 만든 선종의 요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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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要訣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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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종영가집언해권상』은 세조가 『선종영가집』에 한글로 토를 달고, 신미(信眉) 등이 한글로 번역하였으며, 해초(海超)와 효령대군 등이 교정하여 간경도감에서 간행하였다. 이후 성종의 계비인 정현왕후(貞顯王后)가 성종의 명복을 빌기 위해 연산군1년(1495)에 원각사에서 대대적으로 간행하여 널리 보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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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머리에는 간경도감 도제조인 황수신(黃守身)의 전문(箋文)과 도제조 이하 간행 관여자의 관직과 이름이 실려 있고, 끝에 신미와 효령대군의 발문이 있어서 간행경위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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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의 구성이 간경도감의 다른 언해본과 같으며 일정하게 고정지(藁精紙)가 사용되는 점 등 여러 가지 특징들이 간경도감에서 1464년 판각한 후 바로 인출된 것으로 훈민정음과 국어 연구에 매우 학술적 가치가 높은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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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국가유산 문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