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가유산:상주_증손향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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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상주 증손향약 ====== | ||
| + | | {{ http:// | ||
| + | | **종목** | 시도유형문화유산 (1986년 12월 11일 지정) | | ||
| + | | **분류** | 기록유산 / 전적류 / 필사본 / 사본류 | | ||
| + | | **시대** | 1692년 | | ||
| + | | **소유** | 이*** | | ||
| + | | **관리** | 이*** | | ||
| + | | **소재지** | 경상북도 상주시 경천로 684 (사벌국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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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소개 ===== | ||
| + | 이 향약은 전래된 각종 향약의 집대성이며 상주 남부 지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장성있는 향약으로 제정한 일명 남촌 사면 향약(南村四面鄕約)이라고도 부른다. 사면은 상주 남쪽 지방의 청남(靑南),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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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처음 이 향약은, 1634년 상주 목사 김상필(金商苾)이 월간(月澗) 이전(李)과 수암(修巖) 유진(柳袗)의 두 선생에게 약정을 맡아보게 하여 시행하였던 것이다. 책의 내용은, 책머리에 범례가 있어 여기에는 여씨 향약(呂氏鄕約) 범사조(凡四?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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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증손향약』(增損鄕約)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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