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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가유산:상교정본_자비도량참법_권6_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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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가유산:상교정본_자비도량참법_권6_10 [2025/04/02 04:48] – 제거됨 - 바깥 편집 (Unknown date) 127.0.0.1대한민국:국가유산:상교정본_자비도량참법_권6_10 [2025/04/02 04:48] (현재) – 만듦 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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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교정본 자비도량참법 권6~10 ======
 +| {{ http://www.cha.go.kr/unisearch/images/treasure/1616041.jpg?400|상교정본 자비도량참법 권6~10 }} ||
 +| **종목** | 보물 (2011년 02월 25일 지정) |
 +| **분류** | 기록유산 / 전적류 / 목판본 | 
 +| **시대** | 1488년 (성종19) | 
 +| **소유** | 원각사 |
 +| **관리** | 원각사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13길 8 (평창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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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 =====
 +『자비도량참법』은 이 법을 닦은 사람은 복을 얻으며, 죽은 사람의 영혼을 제도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자비도량참법』은 경전을 읽으면서 죄를 참회하는 불교의식을 뜻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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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나라에 이르러서 내용을 대교하고, 심정하여 다시 정리하였던 까닭에 “詳校正本”이라는 관제가 붙게 되었다. 현재 고려본 5종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고, 조선조에 와서도 번각이나 중수를 통해 새로운 간본이 이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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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교정본자비도장참법』은 조선 성종 때 개판한 목판으로 후인한 것이다. 전 10권 중에서 권제6∼10의 5권1책으로 결본이다. 저자는 “梁朝諸大法師集撰”이라는 공동 또는 단체 저자표시를 해 놓았고, 각 권 말미에는 음의(音義)가 있다. 권제10의 말미에는 1474년(성화 10) 8월 김수온의 발문에 이어 주상전하, 인수왕비 한씨 등의 시주자 명단이 있다. 이어 1488년(성종19)에 후인하면서 덧붙인 을해자로 된 인출기가 있다. 인출기에는 “태조 때 조성한 「원각회도(圓覺會圖)」등 8점을 보수하고, 『법화경(法華經)』, 『참경(懺經)』및 『지장경(地藏經)』14건를 인출하였다.”고 되어 있다. 이로 보아 이 책은 당시 인쇄한 『참경』14책 중의 한 책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맨 끝에는 “弘治元年(1488)七月日”이라는 간기가 있다. 후인본이기는 하나 먹색의 선명도 등에서 초간본의 특징을 그대로 잘 보여준다. 현재 동일한 책으로 보물로 지정된 것으로는 한솔종이박물관 소장의 보물 ‘『자비도량참법』권제1∼5’가 있다. 이 책은 15세기 후기 후인당시 인쇄의 행태를 보여주고, 초인본과 후인본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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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국가유산 문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