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가유산:상교정본_자비도량참법_권6_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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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상교정본 자비도량참법 권6~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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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종목** | 보물 (2011년 02월 25일 지정) | | ||
| + | | **분류** | 기록유산 / 전적류 / 목판본 | | ||
| + | | **시대** | 1488년 (성종19) | | ||
| + | | **소유** | 원각사 | | ||
| + | | **관리** | 원각사 | | ||
|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13길 8 (평창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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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소개 ===== | ||
| + | 『자비도량참법』은 이 법을 닦은 사람은 복을 얻으며, 죽은 사람의 영혼을 제도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자비도량참법』은 경전을 읽으면서 죄를 참회하는 불교의식을 뜻하게 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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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나라에 이르러서 내용을 대교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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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상교정본자비도장참법』은 조선 성종 때 개판한 목판으로 후인한 것이다. 전 10권 중에서 권제6∼10의 5권1책으로 결본이다. 저자는 “梁朝諸大法師集撰”이라는 공동 또는 단체 저자표시를 해 놓았고, 각 권 말미에는 음의(音義)가 있다. 권제10의 말미에는 1474년(성화 10) 8월 김수온의 발문에 이어 주상전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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