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가유산:삼계강사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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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국가유산:삼계강사계안 [2025/04/02 04:50] – 제거됨 - 바깥 편집 (Unknown date) 127.0.0.1 | 대한민국:국가유산:삼계강사계안 [2025/04/02 04:50] (현재) – 만듦 s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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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삼계강사계안 ====== | ||
| + | | {{ http:// | ||
| + | | **종목** | 시도유형문화유산 (1998년 01월 09일 지정) | | ||
| + | | **분류** | 기록유산 / 전적류 / 필사본 / 사본류 | | ||
| + | | **시대** | 350여년전 | | ||
| + | | **소유** | 삼계강사계회 | | ||
| + | | **관리** | 삼계강사계회 | | ||
| + | |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둔덕2길 34-13 (오수면, 삼계강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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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소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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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삼계강사계는 1621년, 천계(天啓) 원년 3월에 강사로 창립하여 7개 부락(신기ㆍ둔덕ㆍ방축ㆍ우번ㆍ용정ㆍ대정ㆍ둔기ㆍ구장ㆍ운교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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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안(契案)을 책명에 따라 분류하면 「삼계계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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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고문서는 동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들이다. 그 중 대부분은 ‘공동납’에 관련된 것들이다. 조선 후기에는 중앙 정부나 지방 관아가 개개인이나 각 마을에 부과하는 각종 잡역이나 세금을 마을 주민들이 자금을 갹출해 토지를 구입하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소출로 이를 납부하거나 또는 기금을 마련해 돈놀이를 통해 거기에서 얻어지는 이자로 납부하는 제도가 상당히 널리 퍼져 있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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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 밖에 통문 등은 동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에게 널리 알려야 할 일 등이 있을 때 작성한 문서들이다. 동계안과 시도기 및 용하기 등 135권의 성책 자료와 92장의 고문서로 이루어 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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