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가유산:분류두공부시_언해_권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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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국가유산:분류두공부시_언해_권11 [2025/04/02 04:47] – 제거됨 - 바깥 편집 (Unknown date) 127.0.0.1 | 대한민국:국가유산:분류두공부시_언해_권11 [2025/04/02 04:47] (현재) – 만듦 s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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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분류두공부시(언해) 권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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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종목** | 보물 (2020년 12월 22일 지정) | | ||
| + | | **분류** | 기록유산 / 전적류 / 활자본 / 금속활자본 | | ||
| + | | **시대** | 1481년(성종 12) 추정 | | ||
| + | | **소유** | 사*** | | ||
| + | | **관리** | 사*** | | ||
|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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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소개 ===== | ||
| + | ‘분류두공부시(언해) 권11’은 1481년(성종 12년)에 홍문관 전한(典翰) 류윤겸(柳允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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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물 ‘분류두공부시(언해) 권11’은 을해자(乙亥字)와 을해자 병용(倂用) 한글금속활자로 간행된 초간본으로서 그 중 권11은 이미 지정된 보물 분류두공부시(언해) 권11~12 가운데 권11만이 동일 권차로서 유일하다. 이미 지정된 권11에는 제1장부터 제8장까지가 결락된 상태로 전하고 있으나, 지정 대상에는 해당 부분의 작품이 온전히 수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상당히 높다. 또한 초기 한글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국어학 연구를 위한 중요한 자료로서 평가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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