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가유산:민장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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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민장초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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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종목** | 시도유형문화유산 (1985년 11월 14일 지정) | | ||
| + | | **분류** | 기록유산 / 전적류 / 전적류 / 전적류 | | ||
| + | | **시대** | 조선시대 | | ||
| + | | **소유** | 밀양시 | | ||
| + | | **관리** | 밀양시 | | ||
| + | | **소재지** |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공원로 100 (교동, 밀양시립박물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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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소개 ===== | ||
| + | 민장초개(民狀抄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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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규모 : 1책 - 가로 16cm, 세로 26.5cm, 38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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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책 - 가로 16.5cm, 세로 26.5cm, 38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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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책 - 가로 17cm, 세로 27cm, 39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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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책 - 가로 19.5cm, 세로 30.5cm, 39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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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대 : 조선말기(1886년-1887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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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장초개(民狀抄개)의 내용은 고종 23년(1886년) 7월 22일부터 다음해 12월 13일까지 1년 5개월 동안 박기우(朴起羽)가 안동도호부사(安東都護府使)로 재임 하면서 관내에서 발생한 민원(民願)을 접수 순서대로 기록하여 처결한 공무일지(公務日誌)로서 사료(史料)적 가치가 높은데, 주로 재산(財産)분쟁과 침탈(侵奪)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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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4책(冊)의 권말(券末)에는 영장(營將) 박기우(朴起羽)에 대한 당시 안동 유지들의 전별시집(餞別詩集)과 누정기(樓亭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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