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가유산:묘법연화경_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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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국가유산:묘법연화경_611 [2025/04/02 04:53] – 제거됨 - 바깥 편집 (Unknown date) 127.0.0.1 | 대한민국:국가유산:묘법연화경_611 [2025/04/02 04:53] (현재) – 만듦 s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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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묘법연화경(6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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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종목** | 시도유형문화유산 (2025년 01월 23일 지정) | | ||
| + | | **분류** | 기록유산 / 전적류 / 목판본 / 사찰본 | | ||
| + | | **시대** | 1477년(성종 8) | | ||
| + | | **소유** | 최*** | | ||
| + | | **관리** | 은*** | | ||
|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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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소개 ===== | ||
| + | 구마라집(鳩摩羅什)이 한역한 『묘법연화경』에 송나라 계환의 요해(要解)를 붙인 것을 1477년(성종 8)에 전라도 고산의 불명산 화암사에서 간행한 것이다. 이 책의 판하본은 조선 초기 명필인 성달생(成達生,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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