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도구

사이트 도구


대한민국:국가유산:묘법연화경_권7_1988

차이

문서의 선택한 두 판 사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차이 보기로 링크

양쪽 이전 판이전 판
대한민국:국가유산:묘법연화경_권7_1988 [2025/04/02 04:55] – 제거됨 - 바깥 편집 (Unknown date) 127.0.0.1대한민국:국가유산:묘법연화경_권7_1988 [2025/04/02 04:55] (현재) – 만듦 sh
줄 1: 줄 1:
 +====== 묘법연화경 권7(1988) ======
 +| {{ http://www.cha.go.kr/unisearch/images/treasure/1614357.jpg?400|묘법연화경 권7(1988) }} ||
 +| **종목** | 보물 (1988년 12월 28일 지정) |
 +| **분류** | 기록유산 / 전적류 / 목판본 / 사찰본 | 
 +| **시대** | 고려 고종 27년 (1240)각 후쇄 | 
 +| **소유** | 방*** |
 +| **관리** | 방*** |
 +| **소재지** | 충청북도  단양군 | 
 +
 +===== 소개 =====
 +묘법연화경은 줄여서 ‘법화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천태종의 근본경전으로, 부처가 되는 길이 누구에게나 열려있음을 기본사상으로 하고 있다. 화엄경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 확립에 크게 영향을 끼쳤으며, 우리나라에서 유통된 불교경전 가운데 가장 많이 간행되었다. 
 +
 + 묘법연화경 7권 가운데 마지막 권에 해당하는 이 책은 고려 고종 27년(1240)에 최이(崔怡)의 명령에 따라 송나라 계환(戒環)이 해석한 것을 바탕으로 간행한 것이다. 닥종이에 찍은 목판본으로 마치 병풍처럼 펼쳐서 볼 수 있는 형태이며, 접었을 때의 크기는 세로 26㎝, 가로 8.7㎝이다.
 +
 + 책의 맨 끝에는 책을 간행하는데 도움을 준 시주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펴낸 시기는 고려말로 보인다.『묘법연화경』권7(보물)과 같은 목판에서 찍어낸 것으로 인쇄가 깨끗하며 표지 또한 잘 남아 있다.
 +
 + 계환이 해석한 판본을 바탕으로 법화경이 쓰여진 점과 무신정권의 집권자였던 최이에 의해 간행된 점이 주목된다.
 +
 +{{tag>국가유산 문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