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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가유산:묘법연화경_권7_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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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가유산:묘법연화경_권7_언해 [2025/04/02 04:48] – 제거됨 - 바깥 편집 (Unknown date) 127.0.0.1대한민국:국가유산:묘법연화경_권7_언해 [2025/04/02 04:48] (현재) – 만듦 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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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묘법연화경 권7(언해) ======
 +| {{ http://www.cha.go.kr/unisearch/images/treasure/1616048.jpg?400|묘법연화경 권7(언해) }} ||
 +| **종목** | 보물 (1995년 07월 19일 지정) |
 +| **분류** | 기록유산 / 전적류 / 목판본 / 간경도감본 | 
 +| **시대** | 조선 성종 3년(1472) | 
 +| **소유** | 중앙승가대학 |
 +| **관리** | 중앙승가대학 불교중앙도서관 |
 +| **소재지** | 경기 김포시 승가로 123 (풍무동,중앙승가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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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 =====
 +묘법연화경은 줄여서 ‘법화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부처가 되는 길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것을 중심사상으로 하고 있다. 천태종의 근본경전으로 화엄경와 함께 한국 불교사상 확립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경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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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책은 닥종이에 찍은 목판본으로 크기는 세로 32.5㎝, 가로 23㎝이며, 2책으로 만든 권7의 내용 중 뒷부분에 해당한다. 세조 때 불경을 한글로 풀어 쓰는 작업을 위해 설치한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간행한 것이다. 본문과 계환(戒環)이 해석을 달아 놓은 부분은 한글로 풀어쓰고 있으며, 책 끝에는 만들게 된 경위를 적은 김수온(1333∼1382)의 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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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조 9년(1463)에 간경도감에서 목판에 새긴 것을, 성종 3년(1472)년에 인수대비가 세조·예종· 의경왕·인성대군의 명복을 빌기 위한 목적에서 찍어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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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시 인수대비가 찍어낸 29종의 불경 중 묘법연화경이 간경도감에서 간행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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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국가유산 문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