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가유산:묘법연화경_권7_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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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묘법연화경 권7(언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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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종목** | 보물 (1995년 07월 19일 지정) | | ||
| + | | **분류** | 기록유산 / 전적류 / 목판본 / 간경도감본 | | ||
| + | | **시대** | 조선 성종 3년(1472) | | ||
| + | | **소유** | 중앙승가대학 | | ||
| + | | **관리** | 중앙승가대학 불교중앙도서관 | | ||
| + | | **소재지** | 경기 김포시 승가로 123 (풍무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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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소개 ===== | ||
| + | 묘법연화경은 줄여서 ‘법화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부처가 되는 길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것을 중심사상으로 하고 있다. 천태종의 근본경전으로 화엄경와 함께 한국 불교사상 확립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경전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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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 책은 닥종이에 찍은 목판본으로 크기는 세로 32.5㎝, 가로 23㎝이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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