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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가유산:묘법연화경_권6_7_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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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가유산:묘법연화경_권6_7_1988 [2025/04/02 04:55] – 제거됨 - 바깥 편집 (Unknown date) 127.0.0.1대한민국:국가유산:묘법연화경_권6_7_1988 [2025/04/02 04:55] (현재) – 만듦 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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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묘법연화경 권6~7(1988) ======
 +| {{ http://www.cha.go.kr/unisearch/images/treasure/1614308.jpg?400|묘법연화경 권6~7(1988) }} ||
 +| **종목** | 보물 (1988년 12월 28일 지정) |
 +| **분류** | 기록유산 / 전적류 / 목판본 / 사찰본 | 
 +| **시대** | 1240년(고려 고종 27년) | 
 +| **소유** | 관문사 |
 +| **관리** | [[대한민국:박물관:불교천태중앙박물관|불교천태중앙박물관]] |
 +| **소재지** | 충청북도 단양군 백자길 9 (영춘면, 불교천태중앙박물관) | 
 +
 +===== 소개 =====
 +묘법연화경은 줄여서 ‘법화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부처가 되는 길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을 중심사상으로 하고 있다. 천태종의 근본경전으로 화엄경과 함께 우리나라 불교사상 확립에 크게 영향을 끼친 경전이다. 
 +
 + 이 책은 후진(後秦)의 구마라습(鳩摩羅什)이 한문으로 번역하고 송나라의 계환(戒環)이 쉽게 풀이한 것을 고려 고종 27년(1240)에 최이(崔怡)의 명으로 목판에 새긴 것이다. 두 권이 하나의 책으로 이루어졌으며 크기는 세로 32.0㎝, 가로 16.7㎝이다. 닥종이에 찍어 꿰맨 형태이며, 권6의 첫장은 파손이 심하지만 새김이 정교하고 글자체가 단정하다. 책의 끝부분에 있는 기록으로 보아 전(前) 보양판관(普陽判官) 김씨 등의 시주로 펴낸 것임을 알 수 있다. 
 +
 + 이 판본은 송나라 계환이 쉽게 풀이한 것을 그대로 옮겨 쓴『묘법연화경』권7(보물)과 동일한 판본이다.
 +
 +{{tag>국가유산 문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