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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가유산:묘법연화경_권6_7_1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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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가유산:묘법연화경_권6_7_1987-2 [2025/04/01 05:58] – 만듦 sh대한민국:국가유산:묘법연화경_권6_7_1987-2 [2025/04/02 04:55] (현재) – 만듦 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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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묘법연화경 권6~7(1987-2) ======
 +| {{ http://www.cha.go.kr/unisearch/images/treasure/2021060115074000.JPG?400|묘법연화경 권6~7(1987-2) }} ||
 +| **종목** | 보물 (1987년 12월 26일 지정) |
 +| **분류** | 기록유산 / 전적류 / 목판본 | 
 +| **시대** | 조선시대 초기 | 
 +| **소유** | 국*** |
 +| **관리** | [[대한민국:박물관:국립중앙박물관|국립중앙박물관]]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용산동6가, 국립중앙박물관) | 
 +
 +===== 소개 =====
 +묘법연화경은 줄여서 ‘법화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부처가 되는 길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을 중심사상으로 하고 있다. 천태종의 근본경전으로 화엄경과 함께 우리나라 불교사상 확립에 크게 영향을 끼친 경전이다. 
 +
 +닥종이에 찍은 목판본으로 크기는 세로 35.2㎝, 가로 22㎝이며, 묘법연화경 전 7권 가운데 권6과 권7을 한 책으로 엮은 것이다. 책 끝에는 목판에 새겨 찍은 김수온(1410∼1481)의 글과 책을 찍고 난 후 먹으로 직접 쓴 강희맹(1424∼1483)의 글이 있다. 이 글을 통해 성종 1년(1470)에 세조의 부인인 정희대왕대비가 세종, 예종, 의경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목판을 새기고, 성종 13년(1482)에 덕종의 부인인 인수대비가 외동딸 명숙공주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찍어낸 것임을 알 수 있다. 
 +
 +현재 똑같은 책이 2종류가 전해지고 있는데, 제첩의 형태에서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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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유물은 주홍색 바탕에 금니로 쓴 글씨 일부분이 확인되고 있다.
 +
 +{{tag>국가유산 문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