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가유산:묘법연화경_권3
차이
문서의 선택한 두 판 사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 양쪽 이전 판이전 판다음 판 | 이전 판 | ||
| 대한민국:국가유산:묘법연화경_권3 [2025/04/02 04:54] – 만듦 sh | 대한민국:국가유산:묘법연화경_권3 [2025/04/02 04:55] (현재) – sh | ||
|---|---|---|---|
| 줄 1: | 줄 1: | ||
| + | ====== 묘법연화경 권3 ====== | ||
| + | | {{ http:// | ||
| + | | **종목** | 시도유형문화유산 (2015년 12월 02일 지정) | | ||
| + | | **분류** | 기록유산 / 전적류 / 전적류 / 전적류 | | ||
| + | | **시대** | | | ||
| + | | **소유** | 흥륜사 | | ||
| + | | **관리** | 흥륜사 | | ||
| + |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70번길 40-17 (동춘동, 흥륜사) | | ||
| + | |||
| + | ===== 소개 ===== | ||
| + | 1245년(고려 고종 32년)에 대장도감에서 간행한 재조 본 고려대장경 판본의 전 7권 가운데 권3의 하나로 제5 약초유품(藥草喩品) 제6 수기품(授記品) 제7 화성유품(化城喩品) 등에서 3승의 가르침이 방편에 불과한 것임을 화성(化城)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두루마리 형태로 얇은 닥종이에 인쇄되어 불상의 복장물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 ||
| + | |||
| + | {{tag>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