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가유산:몽산화상법어약록_언해_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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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1993) ====== | ||
| + | | {{ http:// | ||
| + | | **종목** | 보물 (1993년 09월 10일 지정) | | ||
| + | | **분류** | 기록유산 / 전적류 / 목판본 / 사찰본 | | ||
| + | | **시대** | 조선 세조13년(1467) | | ||
| + | | **소유** | 성보문화재단 | | ||
| + | | **관리** | [[대한민국: | ||
| + | | **소재지** |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152길 53, 호림박물관 (신림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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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소개 ===== | ||
| + | 『몽산화상법어약록』은 법어(法語),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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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 책은 조선 혜각존자 신미(信眉)가 토를 달고 한글로 번역한 것으로, 나무판에 새긴 뒤 닥종이에 찍어냈으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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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 책은 조선 후기의 고승인 초의(艸衣) 의순(1786∼1866)이 사용하던 책이라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본문의 제4, 6, 7장의 뒷면에 ‘청허당보장록(淸虛堂寶藏錄)’을 베껴 쓰고 이어서 이 기록의 분실에 대비하여 오래 전할 수 있도록 옛 책의 뒷면에 베껴 놓은 것이라는 기록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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