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가유산:목우자수심결_언해_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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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목우자수심결(언해)(2014) ====== | ||
| + | | {{ http:// | ||
| + | | **종목** | 보물 (2014년 12월 31일 지정) | | ||
| + | | **분류** | 기록유산 / 전적류 / 목판본 | | ||
| + | | **시대** | 조선시대 | | ||
| + | | **소유** | 국유 | | ||
| + | | **관리** | [[대한민국: | ||
|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용산동6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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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소개 ===== | ||
| + | 『牧牛子修心訣(諺解)』는 고려의 普照國師 知訥의 저술인 「修心訣」을 바탕으로 조선의 世祖(1417∼1468)가 景福宮의 丕顯閤에서 口訣하고 慧覺尊者 信眉(1403∼1480)가 국역한 것을 세조 13(1467)년에 刊經都監에서 간행한 목판본이다. 「修心訣」에 이어 信眉가 口訣하고 國譯한 「皖山正凝禪師示蒙山法語」·「東山崇藏主送子行脚法語」·「蒙山和尙示衆法語」·「古潭和尙法語」 등 4편의 「法語」가 合綴되어 있으며, 이들은 「修心訣」과 同年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세조가 佛經의 간행을 위하여 설치한 刊經都監에서 간행된 여러 諺解本 중의 하나로 刊經都監의 성격 및 訓民正音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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