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가유산:대한제국_고종_황제어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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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대한제국 고종 황제어새 ====== | ||
| + | | {{ http:// | ||
| + | | **종목** | 보물 (2009년 09월 01일 지정) | | ||
| + | | **분류** | 유물 | | ||
| + | | **시대** | | | ||
| + | | **소유** | 국유 | | ||
| + | | **관리** | [[대한민국: | ||
| + | | **소재지** | 서울 종로구 효자로 12, 국립고궁박물관 (세종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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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소개 ===== | ||
| + | 조선왕조의 ‘대군주(大君主)’ 고종(高宗)은 이웃 청국, 일본 등과 대등한 국가 위상을 확립하고자 1897년 10월에 대한제국(大韓帝國)으로 재출발하였다. 마치 한(漢)나라가 후한(後漢)으로 이어진 것과 같다는 뜻으로 황제의 연호도 후한의 개창제(開倉帝) 광무제(光武帝)의 연호를 빌려 광무(光武)라고 하였다. 대한제국은 황제국으로서 국사에 사용할 국새(國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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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황제어새」사용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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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1903년(光武 7) 8월 15일 러시아 황제에게 비밀리에 보낸 친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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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1903년 11월 23일 이태리(義國) 君主에게 보낸 親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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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1904년 7월 1일 러시아 황제에게 보낸 친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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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 1904년 9월 6일 러시아 황제에게 보낸 친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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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 1904년 11월 20일 러시아 황제에게 보낸 친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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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6) 1905년 1월 10일 러시아 황제에게 비밀리에 보낸 친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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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7) 1905년 4월 3일 러시아 황제에게 보낸 친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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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8) 1905년 11월 18일 이후 알렌 주한공사에게 보낸 백지 친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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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9) 1906년 1월 독일 황제에게 보낸 친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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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0) 1906년 6월 22일 호머 헐버트를 친서 전달 특별위원으로 임명하는 위임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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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1) 1906년 6월 22일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 5개국 국가원수들(러시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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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 1906년 11월 1일 프랑스 대통령에 보낸 친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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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3) 1907넌 4월 20일 러시아 황제에게 비밀리에 보낸 친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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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4) 1909년 1월 1일 호머 헐버트에게 미국에 유학 간 조카(조남복)을 잘 돌보아줄 것을 요청하는 서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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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5) 1909년 10월 20일 상하이 독일계 은행에 예치한 재산을 찾기 위해 호머 헐버트에게 준 친서 위임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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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황제어새」는 1903년 8월 이후 러일전쟁 발발의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일본으로부터 국권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고종황제가 국권을 지키기 위해 비밀 외교활동을 펼치면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어새를 새로 만들 필요성을 가지게 되고, 기밀 유출 방지를 위해 내대신(內大臣)의 직제를 통하지 않고 황제 자신이 직접 관장하여 사용했기 때문에 휴대 비장(秘藏)하기에 적합한 크기로 제작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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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런 관점에서 주목되는 것은 고종황제가 1902년 6월에 제국익문사(帝國益聞社)란 이름의 황제 직속의 비밀 정보기관을 창설한 사실이다.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장서각(藏書閣) 도서로 소장되어 있는 『제국익문사비보장정(帝國益聞社秘報章程)』에 따르면 통신사를 가장한 황제직속의 이 국가 정보기관은 한성에 본사를 두고 61명의 통신원을 두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경, 오사카, 나가사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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