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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가유산:대한민국임시정부_건국강령_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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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가유산:대한민국임시정부_건국강령_초안 [2025/04/02 04:49] – 제거됨 - 바깥 편집 (Unknown date) 127.0.0.1대한민국:국가유산:대한민국임시정부_건국강령_초안 [2025/04/02 04:49] (현재) – 만듦 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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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 ======
 +| {{ http://www.cha.go.kr/unisearch/images/register/2019011411285900.jpg?400|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 }} ||
 +| **종목** | 국가등록문화유산 (2018년 12월 31일 지정) |
 +| **분류** | 등록문화유산 / 기타 / 동산 | 
 +| **시대** |  | 
 +| **소유** | 조*** |
 +| **관리** | 조*** |
 +|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 
 +
 +===== 소개 =====
 +독립운동가이자 정치가인 조소앙(본명 조용은, 1887~1958)이 ‘삼균주의(三均主義)’에 입각하여
 +
 +독립운동과 건국의 방침 등을 정리한 국한문혼용의 친필문서이다. 조소앙은 임정(臨政)의 대표
 +
 +적 이론가이자 사상가로, 임시정부 수립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광복 직후까지 주요한 지도
 +
 +자로 활동하였다. 조소앙이 기초한 건국강령은 1941년 11월 28일 임시정부 국무회의에서 약간
 +
 +의 수정을 거쳐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며, 1948년 제헌헌법의 기본적 바탕이 되었다. 이 문서는
 +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광복 후 어떠한 국가를 세우려했는지를 밝혀주는 중요한 자료로, 그가 고
 +
 +심하여 수정한 흔적 등이 그대로 남아있어 더욱 가치가 높다. 조소앙은 광복 후 국회의원 등으
 +
 +로 활약하다 6.25.전쟁 중 납북되었으며, 1989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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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국가유산 문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