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가유산:대한민국임시정부_건국강령_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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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 ====== | ||
| + | | {{ http:// | ||
| + | | **종목** | 국가등록문화유산 (2018년 12월 31일 지정) | | ||
| + | | **분류** | 등록문화유산 / 기타 / 동산 | | ||
| + | | **시대** | | | ||
| + | | **소유** | 조*** | | ||
| + | | **관리** | 조*** | | ||
| + | | **소재지** | 경기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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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소개 ===== | ||
| + | 독립운동가이자 정치가인 조소앙(본명 조용은, 1887~1958)이 ‘삼균주의(三均主義)’에 입각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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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독립운동과 건국의 방침 등을 정리한 국한문혼용의 친필문서이다. 조소앙은 임정(臨政)의 대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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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적 이론가이자 사상가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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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로 활동하였다. 조소앙이 기초한 건국강령은 1941년 11월 28일 임시정부 국무회의에서 약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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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의 수정을 거쳐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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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광복 후 어떠한 국가를 세우려했는지를 밝혀주는 중요한 자료로, 그가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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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심하여 수정한 흔적 등이 그대로 남아있어 더욱 가치가 높다. 조소앙은 광복 후 국회의원 등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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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로 활약하다 6.25.전쟁 중 납북되었으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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