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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가유산:대한국ㆍ대청국통상조약_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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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국ㆍ대청국통상조약(한문) ======
 +| {{ http://www.cha.go.kr/unisearch/images/tangible_cult_prop/2587999.jpg?400|대한국ㆍ대청국통상조약(한문) }} ||
 +| **종목** | 시도유형문화유산 (1998년 12월 26일 지정) |
 +| **분류** | 기록유산 / 문서류 / 관부문서 / 증빙류 | 
 +| **시대** |  | 
 +| **소유** | 국립중앙도서관 |
 +| **관리** | 국립중앙도서관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산 60-1 국립중앙도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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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 =====
 +<대한국 대청국통상조약>은 광무 3년(고종 16, 1879) 9월 11일에 조선과 청국 사이에 조인된 전문 15조의 통상협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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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전문은 총 15관(款)으로 정하되 한국, 청나라는 서로의 균등한 자격으로 거류민을 보호하며, 양국의 전권대신이 주도하여 상선은 양국이 지정한 통상지역 안에서만이 무역할 수 있다는 요지이다. 또한 중국인이 범법을 했을 경우 청나라 영사관을 통하여 조회하고 심판하며 양국 상선들이 서로 근해에서 폭풍우와 결량때에는 원조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
 + 이는 한국측에서는 외부대신 박제순이, 청국측에서는 청국대신 서수붕이 국가대표로 서명하고 있다.
 +
 +{{tag>국가유산 문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