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가유산: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_언해_권하1의1_2_2의1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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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언해) 권하1의1~2, | ||
| + | | {{ http:// | ||
| + | | **종목** | 보물 (2015년 03월 04일 지정) | | ||
| + | | **분류** | 기록유산 / 전적류 / 활자본 / 금속활자본 | | ||
| + | | **시대** | | | ||
| + | | **소유** | 대*** | | ||
| + | | **관리** | 대*** | | ||
| + | | **소재지** | 부산광역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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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소개 ===== | ||
| + | 「大方廣圓覺脩多羅了義經(諺解)」卷下1(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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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乙酉字는 주로 佛經을 刊行할 목적으로 鑄成되었던 까닭에 당시 儒臣들의 강한 반대로 오랫동안 사용되지 못하고 甲辰字 鑄造時에 이를 녹여 사용하게 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그 傳本이 그다지 많지 않아 오히려 貴重本으로 評價되고 있어, 조선시대 國語學 및 金屬活字硏究에 귀중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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