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가유산:대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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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국가유산:대명률 [2025/04/02 04:51] – 제거됨 - 바깥 편집 (Unknown date) 127.0.0.1 | 대한민국:국가유산:대명률 [2025/04/02 04:51] (현재) – 만듦 s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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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대명률 ====== | ||
| + | | {{ http:// | ||
| + | | **종목** | 보물 (2016년 07월 01일 지정) | | ||
| + | | **분류** | 기록유산 / 전적류 / 목판본 | | ||
| + | | **시대** | 조선전기 | | ||
| + | | **소유** | 김*** | | ||
| + | | **관리** | [[대한민국: | ||
|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세종로, 국립고궁박물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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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소개 ===== | ||
| + | 조선초기에 간행된 『대명률(大明律)』은 조선 왕조의 법률, 특히 형률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조선 태조는 1392년 반포한 즉위교서에서 『대명률(大明律)』을 쓰기로 선언한 이후, 형률(刑律)을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담지 않고, 『대명률』을 우리 현실에 맞게 직해(直解)하여 사용하였다. 이『대명률』은『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의 저본이 된 홍무22년률(1389)로 판단되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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