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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가유산:대동법시행기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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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가유산:대동법시행기념비 [2025/04/02 04:54] – 제거됨 - 바깥 편집 (Unknown date) 127.0.0.1대한민국:국가유산:대동법시행기념비 [2025/04/02 04:54] (현재) – 만듦 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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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동법시행기념비 ======
 +| {{ http://www.cha.go.kr/unisearch/images/tangible_cult_prop/1637397.jpg?400|대동법시행기념비 }} ||
 +| **종목** | 시도유형문화유산 (1973년 07월 10일 지정) |
 +| **분류** | 기록유산 / 서각류 / 금석각류 / 비 | 
 +| **시대** |  | 
 +| **소유** | 평택시 |
 +| **관리** | 평택시 |
 +|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소사동 140-1 | 
 +
 +===== 소개 =====
 +대동법(大同法)의 실시를 알리기 위해 세운 비이다.
 +
 + 대동법은 각 지방의 특산물을 공물(貢物)로 바쳐야 했던 이전의 폐단을 없애고, 쌀로써 대신 바치도록 한 조세제도이다. 조선 선조 41년(1608)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되었고, 효종 2년(1651) 충청감사로 있던 김육이 충청도에 대동법을 시행토록 상소를 하여 왕의 허락을 얻어 실시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어려움에 처했던 백성들의 수고가 덜어지는 등 좋은 성과를 이루게 되자, 왕은 이를 기념하고 만인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였다.
 +
 + 비는 거북받침돌 위로 비몸을 세우고, 맨위에 머릿돌까지 갖춘 모습으로, 각부분의 조각은 형식에 그친 감이 있다. 비의 원래 명칭은 ‘김육대동균역만세불망비(金堉大同均役萬世不亡碑)’또는 ‘호서선혜비(湖西宣惠碑)’이다. 비문은 홍문관 부제학을 지내던 이민구가 짓고, 의정부 우참찬 오준이 글씨를 썼다.
 +
 + 효종 10년(1659)에 세운 비로, 원래는 이곳에서 5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으나 1970년대에 옮겨 놓았다.
 +
 +{{tag>국가유산 문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