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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가유산:남원양씨종중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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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원양씨종중문서 ======
 +| {{ http://www.cha.go.kr/unisearch/images/tangible_cult_prop/1639619.jpg?400|남원양씨종중문서 }} ||
 +| **종목** | 시도유형문화유산 (1995년 06월 20일 지정) |
 +| **분류** | 기록유산 / 문서류 / 국왕문서 / 교령류 | 
 +| **시대** |  | 
 +| **소유** | 양*** |
 +| **관리** | 순*** |
 +|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귀미2길 14-9 (동계면) | 
 +
 +===== 소개 =====
 +남원 양씨 종중에 보관되어 있는 문서로 고려 공민왕과 무왕 때의 양이시와 양수생 부자가 과거에 급제하여 받은 홍패(紅牌) 두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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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이시는 공민왕 2년(1353)에 생원과에 장원급제하고, 공민왕 4년(1355)에 진사의 문과 제 22인으로 급제하였다. 이 때에 급제자 합격증은 조선시대의 교지(敎旨:임금이 신하에게 명을 전달할 때나 어떤 인물을 임명할 때 해당자에게 전달하는 문서로, 이전의 왕지를 바꿔 부르는 말)와 달리 왕명(王命)이라고 하였다. 홍패는 적색의 두꺼운 순한지에 묵필로 기록하였으며, 가로 34㎝, 세로 64㎝로 조선시대의 교지에 비하여 약간 규격이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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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수생의 홍패는 우왕 2년(1376)에 종사랑장복직장으로 있던 양수생이 문과을방에 2등으로 합격함으로서 왕명으로 받은 합격증이다. 홍패는 적색 한지에 묵필로 쓴 것으로 가로 34㎝, 세로 6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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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문서는 개인의 증빙자료로 뿐만 아니라 고려 후기의 공문서양식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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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국가유산 문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