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가유산:김정희_해서_묵소거사자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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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국가유산:김정희_해서_묵소거사자찬 [2025/04/02 04:50] – 제거됨 - 바깥 편집 (Unknown date) 127.0.0.1 | 대한민국:국가유산:김정희_해서_묵소거사자찬 [2025/04/02 04:50] (현재) – 만듦 s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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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김정희 해서 묵소거사자찬 ====== | ||
| + | | {{ http:// | ||
| + | | **종목** | 보물 (2010년 10월 25일 지정) | | ||
| + | | **분류** | 기록유산 / 서간류 / 서예 / 서예 | | ||
| + | | **시대** | 1837~1840년(헌종 3~6, 김정희 52~55세) 추정 | | ||
| + | | **소유** | 국유 | | ||
| + | | **관리** | [[대한민국: | ||
|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용산동6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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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소개 ===== | ||
| + | 「김정희 해서 묵소거사자찬(金正喜 楷書 黙笑居士自讚)」은 추사 김정희가 친우였던 황산 김유근의 자찬문을 쓴 것이다. 제작시기는 김유근의 만년 실어증과 사망연도로 볼 때 1837~1840년으로 추정된다. 글씨는 정중한 해서체로 당나라 구양순(歐陽詢)의 서풍을 골격으로 삼아 저수량(褚遂良),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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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서체에 관한 김정희의 시각을 잘 대변해주는 예이며, 그런 점에서 노년 해서의 기준작(基準作)이 될 만하다. 표장에 찍힌 김유근의 인영으로 보아 초기 장황이 그대로 남겨진 예인데, 그간 세로꺾임이 심했으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2007년 추사 김정희 특별전을 위해 전면 수보하여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게 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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