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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가유산:김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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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육비 ======
 +| {{ http://www.cha.go.kr/unisearch/images/cultural_material/1661294.jpg?400|김육비 }} ||
 +| **종목** | 문화유산자료 (1984년 05월 17일 지정) |
 +| **분류** | 기록유산 / 서각류 / 금석각류 / 비 | 
 +| **시대** | 1660년 | 
 +| **소유** | 아산시 |
 +| **관리** | 아산시 |
 +| **소재지** | 충남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310-1 | 
 +
 +===== 소개 =====
 +조선 현종 때, 대동법을 주장하여 시행토록 한 김육 선생의 공을 기리기 위해 세운 비이다.
 +
 + 김육(1580∼1658)은 실학사상을 바탕으로 제도개혁을 추진한 조선 후기의 문신이다. 선조 38년(1605)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아가 충청도 관찰사, 도승지,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등을 지냈다. 그는 특히 각 지방의 토산물을 바치게 하는 공물법을 폐지하고 쌀과 포로 대신하는 대동법의 실시를 주장하였는데, 이 대동법의 실시로 농민의 부담을 줄이고, 국가의 재정도 나름대로 확보하게 되었다.
 +
 + 비는 거북받침 위에 비몸을 세우고 머릿돌을 얹었다. 머릿돌에는 서로 노려 보는 두 마리의 용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조각해 놓았다. 비에 새긴 ‘순치 17년명’이라는 기록으로 보아, 현종 1년(1660)에 이 비를 세웠던 것으로 짐작된다.
 +
 +{{tag>국가유산 문화재}}